공지사항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항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25호 서식
2. 장기요양급여비 소득공제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1) 소득공제 대상
- 재가급여 : 15/100 (의료급여 수급권자 : 7.5/100)
- 시설급여 : 20/100 (의료급여 수급권자 : 10/100)
-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보호자 분이 내시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 (20%, 12%, 8%)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비급여항목(식재료비등)은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페이지에서 해당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이후)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to.kr/)
국세 상담센터 ☎ 126 ( 09:00 ~ 18:00 )
전국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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